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일순 2014.01.09 16:57 조회 수 : 4166

문서번호/일자  
17.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질 의】
지방세법상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중앙조절식에어컨에 대한 본체 공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본체의 부착물에 해당되는 열교환기 및 배관시설 교체공사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승강기, 20kW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보일러, 7,560kcal급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본체에 해당되는 중앙조절식 에어콘의 교체없이 부착된 시설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40, 2005. 6. 4)

번호 제목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2276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위로